디자인 특허 전략
디자인이 상품성을 갖는 순간부터는 저작권만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방을 막으려면 별도의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크게 다섯 가지 법적 범위—특허/실용신안(기술적 창작·기능), 디자인권(형상·모양 등 심미적 요소), 상표권(브랜드·제품명 식별), 저작권(창작 즉시 발생), 부정경쟁방지법—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 절차 없이 자연 발생하지만 특허·디자인권·상표권은 특허청 출원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범위에 구멍이 생겨, 기능·상표·디자인 중 일부만 살짝 바꿔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세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이전에 이미 body 디자인과 GUI 각 요소를 세밀하게 나눠 다수의 디자인권·특허권을 등록해 두었고, 기능적 요소는 포괄적 문구로 청구해 넓은 보호 범위를 확보했다. 이 방어벽 때문에 후발 스마트폰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내놓기 어려웠다. 삼성은 특허 침해 우려를 감수하며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 4건·디자인권 5건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2012년 8월 1심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애플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삼성에게는 "애플의 경쟁사"라는 인지도 상승 효과를, 애플에게는 삼성을 카피캣으로 규정하는 마케팅 효과를 줘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win-win이었다는 것이 강연의 해석이다. 다만 소송 비용은 특허를 보유하고 공격하는 쪽(애플)보다 방어하는 쪽(삼성)이 훨씬 크게 부담했으며, 이는 특허를 먼저 확보해 두는 쪽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연은 애플·삼성처럼 대기업 간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장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선점하는 것 자체가 곧 협상력이라고 강조한다. 실무적으로는 ①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세우고,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상표권 세 가지를 빠짐없이 등록하며, ③ 아이디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마쳐야 하고, ④ 이미 공개됐다면 공개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출원해야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⑤ 출원 후 등록 전 1년 이내에는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팁으로 제시한다. 강연자는 디자이너들이 공모전 등에서 아이디어를 쉽게 공개해 자유기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디자이너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핵심 내용
- 아이디어 보호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다섯 범위로 나뉘며, 앞의 세 가지는 출원이 필요
- 애플은 아이폰 body·GUI 요소별로 세분화한 디자인권·특허권을 촘촘히 등록해 후발주자 진입을 어렵게 만듦
- 2011년 애플이 삼성을 특허 4건·디자인권 5건으로 제소, 2012년 1심은 삼성 승소·애플 항소로 장기화
- 소송은 삼성에는 인지도 상승, 애플에는 카피캣 프레이밍이라는 마케팅 효과를 줘 사실상 양측 모두에 이득
- 특허 보유 쪽(공격)이 방어 쪽보다 소송 비용 부담이 적어, 선점이 법적·비용적으로 유리
- 아이디어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며, 공개됐어도 6개월~1년 이내 출원 시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
- 출원 후 등록 전 1년 이내에는 청구항 수정 가능
관련 개념
- pxd 특허와 스마트폰 UI 선행 사례 — pxd가 실제로 SK텔레콤과 함께 수행한 모바일 UI 특허 출원 사례
- 오픈소스 라이선스 — 저작권 기반의 또 다른 지식재산 보호·공유 체계
출처
- [pxd talks 40]애플과 삼성의 특허쟁점과 이해 — 2013-12-11, onsoo.jeong